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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 변경 및 시행중인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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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시행중 및

6월부터

바뀌는

도로교통법




도로교통법 - 전 좌석 안전벨트 착용 의무화

3만원의 벌금이 부과되고, 13세 미만의 동승자가 있을시 6만원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꼭 안전벨트 뒷자석도 착용하시길 바랍니다.

도로교통법 - 터널 내 차로 변경 금지

터널 입구와 출구에 설치된 CCTV를 바탕으로 

'터널 내에서 차로를 변경한 차량 범칙금 3만원, 벌점10점'




도로교통법 - 주차장 사고 후 도주할 경우 범칙금 부과

2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 그리고 과태료를 부과 따라서 

인적사항을 알려주는 등 피해보상을 위한 노력 (형사처벌)

도주하지 마세요... 어차피 잡히면 

벌금도 물고 차도 최대로 고쳐줘야해요...





도로교통법 - 단속 시스템을 통한 과태료 부과 항목

기존 단속항목 9가지

신호위반, 속도위반, 급제동, 중앙선 침범, 안전거리 미확보, 횡단.유턴.후진 위반,

앞지르기 위반, 주.정차 금지 또는 방법 위반, 진로변경위반.

추가된 단속 항목 5가지

지정차로위반 (가변차로), 

교차로 통행방법 위반, 오토바이 보도 침범(오토바이,자전거 등은 차도로 통행), 

보행자 보호 불이행 (횡단보도 정지선에서 정지), 

적재물 추가 방지조치위반(화물 적재 시 확실하게 고정)




6월부터는 신용카드/직불카드로 과태료 납부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블랙박스 법규 위반 신고가 이제는 도로교통법 개정에 명시가 되었습니다.

법적으로 신고가능이 된것이죠 완전히.

고인물을 행인에게 튀긴 경우 과태료2만원에 세탁비청구.

엔진공회전, 연속적 경음기 울리는 행위 범칙금4만원.

애완동물을 안고 운전하는 행위

승합차 5만원 승용차4만원.

전조등을 안 켠 경우 (스텔스 차량)

범칙금 2만원 ( 쌍라이트를 연속으로 켠 경우도 가능 )

도로에서 싸우는 행위

범칙금 4만원 + 벌점 15점 보복운전으로 발전될 경우 면허취소 또는 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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